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0조 (바닥 위 등의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작업장소 및 통로의 바닥 위에 넘어지거나 뾰족한 것을 밟아서 찔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작업장소, 통로 또는 승강설비의 돌출부분에서 선원이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도중에 접촉 또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감싸두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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