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5조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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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소유자는 기름 묻은 헝겊, 톱밥 및 그 밖에 타기 쉬운 폐기물을 방화성 뚜껑이 달린 용기에 넣는 등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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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기름 묻은 헝겊, 톱밥 및 그 밖에 타기 쉬운 폐기물을 방화성 뚜껑이 달린 용기에 넣는 등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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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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