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4조 (안전대표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대표자는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선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선내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선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새로운 제안2.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중요한 업무와 절차의 개발에 참여3.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고 그 평가 결과 식별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
안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작업장비, 기술장비, 화학물질 및 작업과정에서 선원이 유해요소에 노출되는지2. 보호기구와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는지와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는지3. 선원에게 필요한 현장설명,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는지4. 작업을 건강과 안전의 측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안전대표자는 사고 또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위험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대표자는 그 사안을 지체 없이 선장 또는 안전담당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장 또는 안전담당자는 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안전대표자는 선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감독(선내 작업환경에 관한 내부 통제 및 심사를 포함한다) 및 검사를 위하여 선박을 방문하는 경우 가능한 한 이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가 곤란할 때는 그 이유를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선장은 제5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안전대표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안전대표자는 선원보호 조치에 관한 요구사항 및 선장에 대한 요청사항 등 자신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사고예방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안전대표자는 작성한 사고예방일지를 선내안전위원회가 열릴 때 제출해야 한다.
사고예방일지는 최종기록일부터 5년간 선내에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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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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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