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4조 (안전대표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대표자는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선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선내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안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선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새로운 제안2.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중요한 업무와 절차의 개발에 참여3.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고 그 평가 결과 식별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
③안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작업장비, 기술장비, 화학물질 및 작업과정에서 선원이 유해요소에 노출되는지2. 보호기구와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는지와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는지3. 선원에게 필요한 현장설명,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는지4. 작업을 건강과 안전의 측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④안전대표자는 사고 또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위험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대표자는 그 사안을 지체 없이 선장 또는 안전담당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장 또는 안전담당자는 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⑤안전대표자는 선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감독(선내 작업환경에 관한 내부 통제 및 심사를 포함한다) 및 검사를 위하여 선박을 방문하는 경우 가능한 한 이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가 곤란할 때는 그 이유를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선장은 제5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안전대표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⑦안전대표자는 선원보호 조치에 관한 요구사항 및 선장에 대한 요청사항 등 자신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사고예방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⑧안전대표자는 작성한 사고예방일지를 선내안전위원회가 열릴 때 제출해야 한다.
⑨사고예방일지는 최종기록일부터 5년간 선내에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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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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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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