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6조 (의사의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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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정신질환 등의 질병이 의심되는 선원에게 지체 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정신질환 등의 질병이 의심되는 선원에게 지체 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
②의사는 제1항에 따라 진료를 받은 선원이 승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선원의 장해의 정도, 경력 및 직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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