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8조 (선내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1. 선장2. 기관장3. 안전담당자4. 건강담당자5. 안전대표자6. 선원대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선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선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②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수와 구성상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선장, 안전담당자, 안전대표자 등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선박직원과 선박직원이 아닌 선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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