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8조 (선내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1. 선장2. 기관장3. 안전담당자4. 건강담당자5. 안전대표자6. 선원대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선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선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수와 구성상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선장, 안전담당자, 안전대표자 등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선박직원과 선박직원이 아닌 선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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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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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