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0조 (안전 및 환경 근로에 필요한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휴식시간의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자신의 업무수행 또는 휴식시간에 방해를 받는 경우 선원은 직속 상급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선장과 선박소유자는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 위원의 책무가 선원의 수입감소, 근로조건 또는 근로계약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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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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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