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0조 (안전 및 환경 근로에 필요한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휴식시간의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자신의 업무수행 또는 휴식시간에 방해를 받는 경우 선원은 직속 상급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선장과 선박소유자는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 위원의 책무가 선원의 수입감소, 근로조건 또는 근로계약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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