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3조 (감염병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별표 2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예방주사 접종, 위생용품 정비,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등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지역에 식료품 또는 식수 구입의 제한, 외부인에 대한 방역조치, 위생상태에 관한 정보수집 등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3.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4. 감염병 발생 선원에 대한 적절한 처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