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3조 (감염병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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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별표 2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예방주사 접종, 위생용품 정비,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등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별표 2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예방주사 접종, 위생용품 정비,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등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지역에 식료품 또는 식수 구입의 제한, 외부인에 대한 방역조치, 위생상태에 관한 정보수집 등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3.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4. 감염병 발생 선원에 대한 적절한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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