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3조 (감염병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별표 2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예방주사 접종, 위생용품 정비,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등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지역에 식료품 또는 식수 구입의 제한, 외부인에 대한 방역조치, 위생상태에 관한 정보수집 등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3.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4. 감염병 발생 선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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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독 등의 결과보고서
■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감독 등의 결과보고서 | 담 당 | 과 장 | 청(사무소)장 | 결 재 감독 등의 결과보고서 | | | | 결 재 선박소유자명 | (대표자: ) | 선박명 | 소 재 지 | | | 선 종 | (선원: 명) | 전화번호 | 노 동 조 합 | 대표자 | 대표자 |…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예방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목록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水痘)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박에 대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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