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67조 (소음감소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선박소유자는 소음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 중인 선원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로운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다른 작업으로 재배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