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0조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제8조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시행한 교육훈련 결과는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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