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5조 (개인보호장비의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보호장비는 그 구조, 설계 및 생산에 관하여 발효 중인 규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신뢰성이 높은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수준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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