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6조 (작업장비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작업장비를 설계하고 배치할 때 사고, 상해, 건강저해, 장기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노출로부터 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작업조건과 특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작업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선원은 작업장비를 그 용도와 작업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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