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5조 (위험한 작업의 일시 중지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 선장은 어떤 작업운영이 선원의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위험요소를 피할 수 없다고 볼 때 일시적으로 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 선장에게 위험한 작업의 일시중지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해당 작업이 선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지체 없이 판단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한 작업을 일시 중지한 사람은 선장에게 작업의 중지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선장은 작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 선장이 작업을 중지한 경우 작업중지 시간,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유 등을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고예방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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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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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