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5조 (위험한 작업의 일시 중지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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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 선장은 어떤 작업운영이 선원의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위험요소를 피할 수 없다고 볼 때 일시적으로 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 선장은 어떤 작업운영이 선원의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위험요소를 피할 수 없다고 볼 때 일시적으로 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 선장에게 위험한 작업의 일시중지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해당 작업이 선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지체 없이 판단하여 조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한 작업을 일시 중지한 사람은 선장에게 작업의 중지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선장은 작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 선장이 작업을 중지한 경우 작업중지 시간,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유 등을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고예방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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