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9조 (선원에 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안전 및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선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선원은 이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②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문서는 항상 선원 또는 안전대표자가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선내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를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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