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7조,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명 및 업무2.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안전대표자의 선출과 업무3. 제79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4. 제8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육훈련5. 제81조에 따른 안전대표자의 교육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9조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제80조 ·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육훈련제81조 · 안전대표자의 교육훈련제82조 · 정보 및 훈련제83조 · 재검토기한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84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