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7조,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명 및 업무2.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안전대표자의 선출과 업무3. 제79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4. 제8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육훈련5. 제81조에 따른 안전대표자의 교육훈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7조,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명 및 업무2.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안전대표자의 선출과 업무3. 제79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4. 제8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육훈련5. 제81조에 따른 안전대표자의 교육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