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2조 (건강담당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강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거주환경위생의 유지2. 식료(食料) 및 청수(淸水)의 위생유지3. 의료품과 그 외 위생용품, 위생보호구 등의 점검 및 정비4.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적당한 응급조치5.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원인조사6. 위생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7. 선원의 건강관리ㆍ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8. 해당 선박의 선원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외상(外傷)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나. 응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다. 부상 및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라. 선내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마. 의약품의 투여(의사의 원격의료지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9. 「선원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선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10. 그 밖의 작업 및 작업환경 중 선원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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