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5조 (선내 위생의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내의 거주장소 및 작업장소를 청결히 유지하며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을 위생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선원에게 적절히 휴식을 부여하는 등 선원의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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