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5조 (역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작업환경 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에 해당하는 병에 걸린 것인지 판단이 곤란한 선원의 질병에 대하여 선박소유자ㆍ관계보험자ㆍ안전대표자ㆍ보건담당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조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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