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5조 (역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작업환경 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에 해당하는 병에 걸린 것인지 판단이 곤란한 선원의 질병에 대하여 선박소유자ㆍ관계보험자ㆍ안전대표자ㆍ보건담당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조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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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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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