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2조 (수중 추락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바다에서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상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 울타리(保護柵)를 사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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