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0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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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존재하고, 해당 작업이 선원에게 건강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선원이 적절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존재하고, 해당 작업이 선원에게 건강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선원이 적절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소견으로 작업 중 위험으로 인해 질병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선원에게 직무상 재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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