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8조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 인명과 건강에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해당 작업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과업으로 하고 필요한 훈련을 받은 선원만이 사용할 것2. 사용 도중 결함이나 마모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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