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61조 (진동감소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기계진동에 대한 노출을 되도록 적게 하는 대안적 작업방법2. 적절한 작업장비를 선택하고 수행할 작업을 고려해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3. 진동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보조 장비, 효과적으로 전신진동을 줄이는 좌석, 손과 팔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이는 핸들 등의 공급4. 작업 공구, 작업장 및 작업장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프로그램5. 작업장과 작업공간의 설계와 배치6. 기계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선원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작업 공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훈련7. 충분한 휴식이 수반된 적절한 작업 계획8. 선원이 진동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작업의 재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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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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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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