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0조 (조리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내에서 조리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청결한 의복과 모자를 착용하도록 하고 손을 씻도록 하는 등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주방용기구, 식기 등 조리용 또는 식사용 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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