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7조 (위험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별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새로운 작업 설비 등이 도입된 때2. 선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조직과 계획을 수정한 때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선장,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성을 식별한 경우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위험성 평가의 결과는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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