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9조 (안전담당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7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의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외에 안전담당자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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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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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