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9조 (안전담당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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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7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의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7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의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②「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③「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외에 안전담당자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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