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9조 (안전담당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7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의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②「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③「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외에 안전담당자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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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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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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