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9조 (선내조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내 야간통행, 작업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격실 또는 야간 통행하는 선원에게 국소조명을 포함한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내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A 3011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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