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64조 (진동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갖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진동작업에 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해당 진동기계ㆍ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안에 갖춰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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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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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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