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4조 (선내 안전 저해요인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제81조에 따라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선내 안전 저해요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검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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