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2조 (식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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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식수를 선적(船積)하는 경우에 안전이 확인된 식수를 사용해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식수를 선적(船積)하는 경우에 안전이 확인된 식수를 사용해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식수 탱크 등에 식수가 아닌 것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항상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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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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