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9조 (검지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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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산소가 결핍될 우려가 있는 선박 내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려면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지기구를 준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산소가 결핍될 우려가 있는 선박 내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려면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지기구를 준비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위험물 중에 인체에 유해한 기체를 내뿜을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적재하는 선박에 해당 기체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검지기구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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