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9조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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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1. 선내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기초적 사항2. 선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시 작업방법3. 보호구, 구명로프, 안전벨트 및 작업용 구명복의 사용방법4. 선내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수칙의 내용5. 선박의 설비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6. 신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의 훈련7. 유조선, 케미컬탱커, 액화가스운반선인 경우 화물의 취급방법, 보호구의 사용방법, 화물의 누설, 유출, 화재 및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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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1. 선내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기초적 사항2. 선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시 작업방법3. 보호구, 구명로프, 안전벨트 및 작업용 구명복의 사용방법4. 선내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수칙의 내용5. 선박의 설비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6. 신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의 훈련7. 유조선, 케미컬탱커, 액화가스운반선인 경우 화물의 취급방법, 보호구의 사용방법, 화물의 누설, 유출, 화재 및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훈련
②교육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내용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행한 교육훈련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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