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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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선박의 작업활동 절차 마련, 사고 예방 지원 등 안전 감독2. 선박의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개선3. 선박의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유효성 검토4. 선박의 안전 및 보건관리 활동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5. 안전대표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6. 선박의 안전 및 보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확인 및 지원7. 선원의 작업환경 및 복지 개선에 관한 지원8. 그 밖에 선박의 안전 및 보건 활동 향상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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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선박의 작업활동 절차 마련, 사고 예방 지원 등 안전 감독2. 선박의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개선3. 선박의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유효성 검토4. 선박의 안전 및 보건관리 활동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5. 안전대표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6. 선박의 안전 및 보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확인 및 지원7. 선원의 작업환경 및 복지 개선에 관한 지원8. 그 밖에 선박의 안전 및 보건 활동 향상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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