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0조 (안전담당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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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한다.1. 선내작업의 안전 확인 및 적절한 작업인원의 배치2. 안전장비ㆍ위험탐지기구ㆍ소화기구ㆍ보호기구 및 그 밖에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ㆍ용구 등을 갖춰 두고 점검3. 작업 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 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그 밖의 작업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6. 그 밖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한다.1. 선내작업의 안전 확인 및 적절한 작업인원의 배치2. 안전장비ㆍ위험탐지기구ㆍ소화기구ㆍ보호기구 및 그 밖에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ㆍ용구 등을 갖춰 두고 점검3. 작업 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 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그 밖의 작업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6. 그 밖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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