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7조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신체적 피로 및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선원을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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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식수관리제53조 · 감염병 예방제54조 · 감염방지제55조 · 응급조치에 필요한 위생용품제56조 · 의료기관과의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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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약물과 알코올 등 남용 방지제59조 · 검지기구제60조 · 보호구제61조 · 진동감소 조치제62조 ·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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