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4조 (안전작업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내에서 수행하는 각종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예방조치, 선원보호조치,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내안전작업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안전작업관리기준을 마련할 때 선내 위험을 식별하고 그 위험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선내안전작업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항목 중 해당 선박과 관련 있는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1.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2. 도장(塗裝)작업 및 도장박리(剝離)작업3. 용접작업, 절단작업 및 가열작업4. 위험물 등의 검지(檢知)작업5. 유해한 기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의 작업6. 인화성액체류 등과 관련한 작업7.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또는 선측 밖에서의 작업8. 고열물체 근처에서 하는 작업9. 고온상태에서 열이나 태양열을 받으면서 하는 작업10. 저온상태에서 하는 작업11. 착빙(着氷) 제거작업12. 물 또는 습윤한 공기에 노출위험이 있는 작업13. 중량물 이동작업14. 양화(揚貨)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양묘(揚錨)ㆍ투묘(投錨) 작업 및 계류(繫留)작업15. 창구 개폐작업 또는 선창(船倉) 내 작업16. 감전의 우려가 있는 작업17.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작업18. 녹 털기 작업 및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작업19.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20. 석면가루 또는 석면이 들어 있는 먼지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21. 기계류의 수리작업22. 화학제품에 노출위험이 있는 작업23. 생물학제품에 노출위험이 있는 작업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 기온, 습도, 작업강도,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피로도, 장해의 우려 정도 등 작업환경을 고려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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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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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