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조 (선원의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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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은 작업 중 인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대표자, 제9조에 따른 안전담당자, 선장에게 제15조에 따른 위험한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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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은 작업 중 인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대표자, 제9조에 따른 안전담당자, 선장에게 제15조에 따른 위험한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원법」 제83조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선원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장비가 있거나, 작업 중 인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대표자 또는 선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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