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60조 (보호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보호구를 해당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에 동시에 종사하는 사람 수 이상으로 선박에 갖춰 두고 항상 유효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1. 안면보호구, 보안경2. 자장식(自藏式)호흡구 또는 송기식(送氣式)호흡구와 공기압축기3. 케미컬탱커의 경우 화학물질보호복4. 그밖에 선내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보호구 중 자장식호흡구, 송기식호흡구 및 공기압축기를 1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케미컬탱커의 경우에는 보호구 및 작업복을 거주구역에서 격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및 작업복이 신품 또는 세정 후 미사용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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