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8조 (작업배치 및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과 선박소유자는 작업방법 및 선원의 배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1.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2. 작업환경의 계획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선원과 협력해서 실시3. 작업은 개별 선원의 나이, 해기능력 및 자격을 고려해 배치 및 조직4. 작업은 작업장소의 설계, 설비의 선택 및 방법과 관련해 단순하고 반복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선원에게 적용5. 선내에서 작업의 지시 및 감독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해당 작업과 관련해 필요한 자격과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6. 작업은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실시7. 작업에 투입할 사람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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