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8조 (작업배치 및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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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장과 선박소유자는 작업방법 및 선원의 배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1.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2. 작업환경의 계획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선원과 협력해서 실시3. 작업은 개별 선원의 나이, 해기능력 및 자격을 고려해 배치 및 조직4. 작업은 작업장소의 설계, 설비의 선택 및 방법과 관련해 단순하고 반복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선원에게 적용5. 선내에서 작업의 지시 및 감독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해당 작업과 관련해 필요한 자격과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6. 작업은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실시7. 작업에 투입할 사람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부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과 선박소유자는 작업방법 및 선원의 배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1.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2. 작업환경의 계획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선원과 협력해서 실시3. 작업은 개별 선원의 나이, 해기능력 및 자격을 고려해 배치 및 조직4. 작업은 작업장소의 설계, 설비의 선택 및 방법과 관련해 단순하고 반복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선원에게 적용5. 선내에서 작업의 지시 및 감독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해당 작업과 관련해 필요한 자격과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6. 작업은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실시7. 작업에 투입할 사람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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