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8조 (안전ㆍ보건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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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소유자는 소화기 보관장소, 비상시에 탈출할 통로, 승강설비 및 출입구,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開口), 고압전로가 나오는 장소 등 선내의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동일 목적의 안전보건표지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소화기 보관장소, 비상시에 탈출할 통로, 승강설비 및 출입구,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開口), 고압전로가 나오는 장소 등 선내의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동일 목적의 안전보건표지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ㆍ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3.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4.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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