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8조 (안전ㆍ보건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소화기 보관장소, 비상시에 탈출할 통로, 승강설비 및 출입구,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開口), 고압전로가 나오는 장소 등 선내의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동일 목적의 안전보건표지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ㆍ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3.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4.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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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번호 | 기본모형 | 규격비율(크기) | 표시사항 1 | | d≧0.025L d1=0.8d 0.7d<d2<0.8d d3=0.1d | 금지 2 | | a≧0.034L a₁= 0.8a 0.7a< a₂< 0.8a | 경고 | a≧0.025L a₁= 0.8a 0.7a< a₂< 0.8a 3 | | d≧0.025L d1=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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