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2조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②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2. 소음으로 인해 선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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