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9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선박소유자 또는 화주(貨主)의 기업비밀인 경우에 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②선내안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논의내용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비밀준수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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