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해당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어선이더라도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과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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