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4조 (밀폐구획에서 탈출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동결실, 냉동고 및 그 밖에 선원이 통상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된 구역에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 다른 사람을 부르는 장치 또는 신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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