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1조 (안전대표자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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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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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 및 환경 작업 개요2. 소음, 조명, 기상 등 보건 및 복지 관련 조치에 관한 지식3. 인간공학, 개인보호구의 사용, 사고방지 등에 관한 지식4. 작업 운용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식5. 선원 관련 법령과 「해사노동협약」에 관한 지식
③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시행한 교육훈련 결과는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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