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1조 (안전대표자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 및 환경 작업 개요2. 소음, 조명, 기상 등 보건 및 복지 관련 조치에 관한 지식3. 인간공학, 개인보호구의 사용, 사고방지 등에 관한 지식4. 작업 운용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식5. 선원 관련 법령과 「해사노동협약」에 관한 지식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시행한 교육훈련 결과는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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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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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