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조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와 선장은 선내에서 선원이 근로 및 휴식 중에 그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내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은 선장이 총괄관리하게 하고 선장에게 제9조에 따른 안전담당자, 제11조에 따른 건강담당자, 제13조에 따른 안전대표자 및 그 밖에 관계자 간의 의견조정을 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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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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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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