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6조 (선내 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선원과 제13조에 따른 안전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제1항은 선원과 안전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외에 선내 그 밖의 활동에 부과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③선박소유자는 선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조치의 결과로 어떤 경우에도 선원과 안전대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