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2조 (정보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70조ㆍ제7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제76조에 따른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70조ㆍ제7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제76조에 따른 작업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연습, 현장설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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