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77조 (작업장비의 검사 및 보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작업장비의 안전이 그 설치와 조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작업장비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부하(負荷)를 받게 될 경우 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조치를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적절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장비를 주기적으로 보수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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