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7조 (선내안전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건강과 관련해 선내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1. 선내사고방지, 선원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2. 훈련, 현장설명 및 직무상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3.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위험요소를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사고, 상해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과 작업조건의 식별 등4. 선내의 환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사망의 원인분석과 예방조치에 관한 논의5. 작업 중 안전보호 조치를 작업계획에 반영하는 적극적 노력6. 선원에게 작업환경의 위험성과 보호조치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했는지 확인7. 선원의 복지, 사회적 관계, 레저 활동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선원의 안전과 건강상 중요한 업무내용 및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된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건강 상해, 직무상 재해와 안전사고에 관한 모든 보고서(감독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회의가 모든 선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우에는 회의를 모든 선원에게 개방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기록을 하고 모든 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은 최종기록일부터 5년간 선내에 보관해야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선내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선원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안전대표자와 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과 작업환경에 관한 규정, 지침 및 규칙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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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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