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7조 (선내안전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건강과 관련해 선내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1. 선내사고방지, 선원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2. 훈련, 현장설명 및 직무상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3.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위험요소를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사고, 상해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과 작업조건의 식별 등4. 선내의 환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사망의 원인분석과 예방조치에 관한 논의5. 작업 중 안전보호 조치를 작업계획에 반영하는 적극적 노력6. 선원에게 작업환경의 위험성과 보호조치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했는지 확인7. 선원의 복지, 사회적 관계, 레저 활동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위원회는 선원의 안전과 건강상 중요한 업무내용 및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된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
위원회는 건강 상해, 직무상 재해와 안전사고에 관한 모든 보고서(감독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가 모든 선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우에는 회의를 모든 선원에게 개방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기록을 하고 모든 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은 최종기록일부터 5년간 선내에 보관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선내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선원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안전대표자와 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과 작업환경에 관한 규정, 지침 및 규칙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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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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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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