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1조 (건강담당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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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7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내 건강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1. 「선원법」 제84조에 따른 의사2. 「선원법」 제85조에 따른 의료관리자3.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응급처치담당자4. 선장(의사,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7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내 건강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1. 「선원법」 제84조에 따른 의사2. 「선원법」 제85조에 따른 의료관리자3.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응급처치담당자4. 선장(의사,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선원법」에 따른 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 선박으로서(승무정원증서 발급대상이 아닌 선박을 포함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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