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3조 (통행과 승하선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외(船外)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현문(舷門) 사다리 또는 적절한 넓이의 디딤널(난간 및 발 딛는 곳에 설치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문 사다리 또는 디딤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때는 그렇지 않다.
선박소유자는 야간에 선외로 통행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화물 등을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경우 가능한 한 배 현측(舷側)에서 떨어진 장소에 통로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적하(積荷) 위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윗면을 보행에 적합하도록 평평하게 하고 그 양측에 보호울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해상터미널 또는 육상의 화물구역에서 선박에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승하선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선원은 안전한 승하선 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승하선 수단을 주의해서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선박의 갑판배치, 규격, 형태 및 최대 건현(乾舷)에 맞는 현문사다리 또는 현측사다리를 통해 승하선을 해야 한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항구에서는 선원 또는 육상 관계자가 승하선 설비를 항상 감독해야 한다.
승하선 장치는 선박이 접안된 후 즉시 올바른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선박이 접안해 있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선박의 승하선지점에는 자기점화등 및 별도의 구명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와 함께 구명튜브를 갖춰 놓아야 한다.
선박의 승하선 장치 위에 있는 사람이 물에 떨어질 수 있는 부두측과 선박 사이의 간격은 그물로 된 적합한 규격의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하며, 선박 및 부두측에 적절하게 묶어야 한다.
승하선 장치 및 인접한 접근로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측사다리 및 현문사다리에는 최대 허용 사용각도와 승선인원 및 총중량을 고려한 최대 안전하중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