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3조 (통행과 승하선 안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외(船外)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현문(舷門) 사다리 또는 적절한 넓이의 디딤널(난간 및 발 딛는 곳에 설치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문 사다리 또는 디딤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때는 그렇지 않다.
②선박소유자는 야간에 선외로 통행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화물 등을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경우 가능한 한 배 현측(舷側)에서 떨어진 장소에 통로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적하(積荷) 위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윗면을 보행에 적합하도록 평평하게 하고 그 양측에 보호울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해상터미널 또는 육상의 화물구역에서 선박에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승하선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선원은 안전한 승하선 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승하선 수단을 주의해서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선박의 갑판배치, 규격, 형태 및 최대 건현(乾舷)에 맞는 현문사다리 또는 현측사다리를 통해 승하선을 해야 한다.
⑥조수간만의 차가 큰 항구에서는 선원 또는 육상 관계자가 승하선 설비를 항상 감독해야 한다.
⑦승하선 장치는 선박이 접안된 후 즉시 올바른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선박이 접안해 있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⑧선박의 승하선지점에는 자기점화등 및 별도의 구명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와 함께 구명튜브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⑨선박의 승하선 장치 위에 있는 사람이 물에 떨어질 수 있는 부두측과 선박 사이의 간격은 그물로 된 적합한 규격의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하며, 선박 및 부두측에 적절하게 묶어야 한다.
⑩승하선 장치 및 인접한 접근로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⑪현측사다리 및 현문사다리에는 최대 허용 사용각도와 승선인원 및 총중량을 고려한 최대 안전하중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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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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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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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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